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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및 상담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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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절차

비용 및 상담신청 장기요양 절차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
  •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  • 적용대상

  •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  • 장기요양인정

  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   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    01 신청자격
  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
   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
    02 신청방법
   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에 의거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   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
    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
    03 제출서류
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)

    04 의사소견서 제출기한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   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  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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