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 절차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적용대상
장기요양인정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01 신청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02 신청방법
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에 의거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03 제출서류
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)
04 의사소견서 제출기한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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